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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7월 거리두기 개편안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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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부터 거리두기가 개편되는데요. 7월부터 시작되는 개편안에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대처해서 맞는 거리두기 지키기로 자신과 가족, 지인들의 건강을 지키도록 행동하면 좋겠습니다.

 

7월 거리두기 개편안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거리두기
거리두기

  • 수도권

 6개월 이상 이어지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도 완화가 되는데요. 수도권에서는 7월 14일까지는 6명 그리고 15일부터는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을 받던 식당, 술집, 카페 등도 밤 12시까지 시간이 연장이 됩니다! 또한 방역단계로 5단계에서 4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됩니다. 아래의 표로 정리했으니 보시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준(일일확진자) 전국 500명 미만 전국 500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사적모임 제한 없음 8명 허용 4명 허용 18시 이후 2명 허용
다중이용시설 제한 없음 밤 12시까지 밤 10시까지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사 500명 이상 사전신고 100명 이상 금지 50명 이상 금지

행사 금지
집회 500명 이상 집회금지 1인 시위 외 금지
개편안 적용 시 지역 비수도권 수도권 해당 기준의 지자체 없음

 수도권은 2단계로 사회적거리두기가 변경이 됩니다. 500명 이상으로 사적 모임은 8명까지 가능한데요. 밤 12시까지 다중이용시설이 이용이 가능하니 아무래도 사적인 모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는 6명까지 입니다. 7월 15부터 8명까지 허용이 됩니다. 꼭 명심하세요.

 

 예방접종을 완료한 완료자는 모임이나 행사 각종 집회에서 사회적거리두기 인원에 제외가 됩니다. 백신 예방접종을 했다면 좀 더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 비수도권

 비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하는데요. 단 충청남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2주간의 유예를 가지며 단계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비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실행된다면 사적모임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충청남도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사적 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고 제주도는 6인까지만 허용을 합니다. 또한 대구는 지역협의체와 논의를 거쳐 6월 29일부터 발표한다고 합니다. 충청남도에서는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작됩니다.

 

 사적모임이나사적 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제제가 없기에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지만 아직도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이나 행사에서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가 됩니다. 춘천시는 7월 1일부터 코로나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에 3단계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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