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확인하세요!
2021년의 최저임금을 확인해보세요!!!
2020년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임금을 받는 노동자라면 다들 신경이 쓰이는 2021년도에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다들 궁금하실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1년의 최저임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0년에는 유래없던 전염병인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많은 임금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자영업자들은 폐업이라는 최악의 사태로 치닿게 되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이러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2020년 임금상승분보다 적은 상승을 이뤘습니다. 당연히 최저임금이 올라서 돈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임금을 받을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사라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겠죠?
2020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8,720원 입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1,822,480원입니다. 2020년 대비해서는 1.5%의 인상이 일어났는데요. 2020년 최저임금인 8,590원은 2019년 대비 2.9% 인상한 거에 비하면 수치상으로는 적은 인상입니다.
2010년부터 4,110원에서 2018년까지 우상향하던 입금 상승률은 2019년에 하향하면서 2019년에는 10.9% 그리고 2020년 2.9%와 2021년에는 1.5%가 되었는데요. 살짝 임금의 정체기가 온 거 같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다시 경제가 활발해져서 2020년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저임금으로 2021년에는 시급은 8.720원이고 월급은 1,822,480원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금협상이나 아르바이트등을 구할 때 꼭 못해도 최저 시금이나 월급을 받으셔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의 월급의 경우에는 일 8시간 주 5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이것은 소정근로시간 40시간과 주휴수당을 합쳐서 총 209시간으로 계산된 금액이라는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저임금과 관련된 주휴수당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은 주 15시간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1주일 만근 하였을 때 즉 한 주에 5일을 일했을 때 1일 치 급여를 더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