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5단계 코로나 2.5단계 피시방
코로나 2.5단계 코로나 2.5단계 피시방 방역조치를 알아보세요!!!
코로나 2.5단계는 전국적인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거리두기의 단계가 올라가는 건데요. 전국전 유행이 본격화된 단계로 현재의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단계입니다.
코로나 2.5단계의 기준은 전국 주 평균 확진자가 400~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장 증가 상황을 말합니다. 코로나 2.5단계에서는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 능력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코로나 2.5단계는 전국 유행의 확산이 심각한 단계로 가급적이면 집에 머물고 외출과 모임을 장만해야되는 아주 중대한 단계입니다.
다중시설의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의 집합 금지가 금지되면 21시(오후 9시) 이후 영업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중시설에서 이용인원이 국공립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 경륜이나 경마등은 운영 중단이 되며 이외의 시설은 30%의 인원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되며 시설이 휴관을 하고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합니다.
일상과 사회그리고 경제적 활동에 있어서는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는 물론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를 해야 합니다. 모임과 행사의 경우에는 50인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되며 스포츠 경기의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 진행됩니다.
교통시설의 경우네느 KTX, 고속버스 등이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를 받습니다. 항공기의 경우는 제외이며 등교의 경우에는 밀집도의 1/3만 등교할 수 있습니다.
종교활동의 경우는 비면, 20명 이내로 인한 제한 모임과 식사가 금지되며 직장 근무에서는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를 받으며 고위험 사업장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환기와 소독, 근로자 간 거리 두기의 의무화가 강화됩니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에는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며 식당은 21시(오후9시) 이후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이 됩니다. 식당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테이블 간 칸막이나 가림막 설치를 해야 합니다.
뷔페의 경우에는 공용 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에 손소독제 또는 비날 장갑 사용을 해야 되며 음식을 담을 때 이용자 간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실내체육시설은 집합 금지이며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5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됩니다. 목욕장업은 16m 제곱당 1명으로 인원 제한으로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영화관은(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음식 섭취는 금지됩니다. 좌석 한 칸 띄우기가 필수입니다. 공연장의 경우에는 좌석을 두 칸 띄우며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피시방의 경우에는 21시(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되며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는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가 기본입니다.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을 한다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락실과 멀티방은 21시(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이며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시설 면적이 8 제곱 미티 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합니다.
독서실, 스터디 카페는 21시(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는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가 기본입니다.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됩니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은 21시(오후 9시)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또는 두 칸 띄우기 해야 합니다. 음식물 섭취는 금지됩니다.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는 21시(오후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면 수용인원은 1/3로 제한되며 이/미용업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되면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합니다.
상점과 마트 그리고 백화점(3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사업장)은 21시(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