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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 3단계와 코로나 3단계 결혼식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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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단계와 코로나 3단계 결혼식 변경사항!!!

코로나 3단계와 코로나 3단계 변경사항을 확인해보세요!!!

 

 코로나 3단계가 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전국적인 유행단계에 접어드는 코로나 2.5단계보다 더 높은 수준의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코로나 3단계는 전국적으로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 붕괴위험에 직면한 위태로운 상황이며 전국 주 평균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인 상황이니 2.5단계에서 2배 이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면 시작이 됩니다.

 코로나 3단계가 되면 원칙적으로는 집에 머무르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에 약속이나 모임이 많지만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할 수 없는 조치인 거 같습니다.

 

 2.5단계까지는 운영이 되던 중점관리시설이나 일반관리시설, 기타 시설, 국공립시설이 운영이 중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해서 휴관과 휴원이 권고되며 긴급 돌봄은 유지가 됩니다.

 

 일상과 사회 그리고 경제적인데 활동에 있어서는 실내 전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2m의 거리두기가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모임이나 행사는 10인 이상 금지에 스포츠 관람의 경우에는 경기가 중단이 됩니다.

 

 교통시설의 경우에는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권고가 아니 제한이 됩니다. 학교의 경우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이 되며 종교활동의 경우에도 1인 영상만 허용하며 모임이나 식사가 금지됩니다. 

 

 코로나 3단계의 경우에는 필수인력을 제외한 인원들은 재택근무가 의무화되며 고위험 사업장은 마 사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며 최대한 거리두기와 환기와 소독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각종 행사장의 경우인 결혼식장은 집합 금지가 되며 장례식장은 가족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목욕장업의 경우에는 찜질, 사우나 시설의 집합이 금지되며 16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과 멀티방을 집합 금지로 운영이 전면 중단이 됩니다. 최대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상황을 최대한으로 억제를 하게 됩니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집합 금지되며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의 경우에도 전면적인 집합 금지에 원격수업만 가능하며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도 집합 금지됩니다.

 

 또한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인 이미 용업의 경우 엔도 집합 금지와 상점과 마트, 백화점의 경우에는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는 집합 금지가 됩니다. 

 

 코로나 3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올라가면 우리 생활에 큰 문제를 겪게 되겠지만 더욱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모두들 적극적으로 방역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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