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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최고납부액과 최저납부액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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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최고납부액과 최저납부액 알아보세요~

국민연금의 최고납부액과 최저납부액 알아보세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소득이 발생하면 19세 이상이라면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인데요. ㅠㅠ 언젠가는 받게 되겠지만 역시 소득의 일부가 나간다고 생각하면 아쉽고 슬픈 게 사실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 보험료율입니다!!! 기준 소득월액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해서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은 절사 한 금액을 말합니다!

 2020년 6월까지는 국민연금 최고납부액486만원이었고 최저 납부액 31만 원이었습니다. 2020년 7월부터는 503만 원 2021년 6월까지는 32만 원입니다! 2020년 7월~ 2021년 6월까지는 하한선은 32만 원이고 상한선은 503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사업장가입자인 직장인은 4.5%를 내고 사업장에서 4.5%를 부담하는데요. 월급명세서에서 보면 국민연금은 반은 사업장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직장인인 본인이 내는 겁니다.

국민연금 최저 납부액 = 32만 원 X 4.5% = 14,400원입니다!

국민연금 최고 납부액 = 503만 원 X 4.5% = 226,350원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인 가입자보다 더 금액을 많이 내는데요. 사업자와 직장근로자가 반반 내는 것과 다르게 9%를 다 본인이 내야 합니다. 아무래도 부담이 더 될 수 있겠네요.

 

국민연금 최저 납부액 = 32만 원 X 9% = 28,800원입니다!

국민연금 최고 납부액 = 503만 원 X 9% = 452,700원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국민연금을 납부하는지 한번 계산해보고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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