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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대상과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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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생계지원금 2024년 버전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 필요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생계유지가 곤란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꼭 필요한 지원금으로 필요하신 분들이 꼭 해당 지원금을 받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정리했으니 꼭 알아보세요.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주소득자와의 이혼, 실질소득 없음, 사회와 단절,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후 생계가 곤란, 가족의 방임 또는 유기, 노숙 등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긴급생활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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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생계지원금 조건

 

 생계지원금의 조건은 말 그대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의 위기사유로 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재산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 조건등이 있습니다.

 

1. 위기의 원인

 

 위기사유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입니다. 사망, 가출, 소재, 구금시설, 중병 또는 상해,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가구원 성폭력 등 9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한 6가지 이유도 추가가 되는데요. 6가지의 이유로는 아래와 같은데요. 한번 보시죠.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등으로 노숙을 하는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 및 기관으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2.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대도시 2억4100만원, 중소도시 1억5200만원, 농어촌 1300만원 이하,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 소요액을 합산한 600만원 이하의 3가지 조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당 672,468원이 증가합니다. 또 금융재산 주거지원은 추가 200만원 이하입니다. 1인 가구는 822만8000원, 4인 가구는 1172만9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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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금전 지급 또는 기타 지원로 구분됩니다. 1인 가구는 713,100원, 2인 가구는 117만 8,400원, 3인 가구는 150만 8,600원, 4인 가구는 183만 3,500원입니다. 생계지원 외에도 주거지원 66만원, 초·중·고등학교 교육지원 21만원, 33만원, 해산 40만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149만원, 의료 300만원, 매몰 75만원, 연료 월 15만원 등 기타 지원도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연장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연장은 기존에 지원하던 지원금 적용 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가정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2024년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 신청을 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여 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긴급복지생활지원 연장과 조건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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