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0년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상세사항정리

반응형

2020년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상세사항정리

 

오늘은 2020년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주거급여에 대한 상세내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살아간다는건 굉장히 힘들죠 주거문제 해결이 안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주거급여'라는 제도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당장 전세나 월세인 임차가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주택의 개량과 65세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등을 설치할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신청대상은?

소득기준액은 기준으로 45%이하에 해당하는 대상이 지원대상입니다. 작년에 44%였는데 올해는 1%가 늘어났으니 대상이 되는 지원대상도 훨씬 늘어나는겁니다. 금액은 아래 표에 정리해놨습니다.

가구원수

소득인정액

(월별/금액단위 : 원)

1인가구 790,737원
2인가구 1,346,391원
3인가구 1,741,760원
4인가구 2,137,128원
5인가구 2,532,497원

(2020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임대료지급금액은?

기준임대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1인 가구 266,000원 225,000원 179,000원 158,000원
2인 가구 302,000원 252,000원 198,000원 174,000원
3인 가구 359,000원 302,000원 236,000원 209,000원
4인 가구 415,000원 351,000원 274,000원 239,000원
5인 가구 429,000원 365,000원 285,000원 249,000원
6인 가구 504,000원 430,000원 331,000원 291,000원

간단히 설명하자면 3인가구로 월세가 300,000원이고 소득인정액이 1,741,760원미만인 경우 서울에서 살고 있고 주거급여지원대상이면 359,000원을 전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액과 주거급여임대료 확인은 중요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제출서류와 지급일은?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임대자(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통장사본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주거급여 지급일은?
임차가구 : 매월 20일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

 

주거급여 진행은?

1.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

2.시설조사 및 심사(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서비스 결정(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4.서비스 제공(국토교통부에서 서비스 제공)

 

마무리...

주거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식주의 기본이 되는 필수적인 요소중에 하나입니다. 혹시라도 주거급여 제도를 모르시는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글을 작성해 봅니다. 2020년 주거급여 신청 꼭 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