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에서는 매해 직장인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직장인들의 경우에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가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한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와 기간은?
직장인 건강보험 대상자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가져간다면 모두 해당이 된답니다. 대상은 입사 후 1년 후부터 대상자가되고 사무직은 2년마다 그리고 비사무직은 1년마다 각 1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쉽게 건강검진 대상자를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가 캡쳐가 되지 않는 관계로 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신다음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개인을 찾아서 클릭---> '조회 및 발급'---> '건강검진'에서 '대상조회 및 출력'을 클릭해서 공인인증서 인증을 하면 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항목은?
직장인 건강검진은 1차와 2차로 나눠져 있으며 1차 검사에서 주요 질환이 의심되며 2차 검진으로 넘어갑니다.
1차 검진항목은 신체계측,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보 방사선, 치아, 구강보건교육,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골다공증, 인지기능장애, 청력입니다.
직장인 건간검진 대상자 과태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했는데 자신의 이름이 있다면 꼭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020년인 올해부터는 과태료를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