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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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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은데요. 근로장려금은 해당이 되면 꼭 신청을 해야 되는 지원금으로 꼭 챙겨가세요.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거나 재산이 적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지원정책제도인데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서 정해서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현금으로 지급을 하니 무척 매력적인 거 같습니다. 

 

가구 유형 단독가구(1인) 홑벌이가구(외벌이)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의 경우에는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에 따라서 각 금액이 다른데요.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입니다. 전년도 연간 총소득의 합계로 본인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 기타 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을 합친 금액입니다. 

 

가구 유형 최대 지원금
단독가구(1인) 165만원
홑벌이가구(외벌이)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

 근로장려금 최대 지원금은 위와 같은데요. 단독가구는 165만 원 / 홑벌이가구 285만 원 / 맞벌이가구 330만 원의 지원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최대이고 금액이 깎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소유재산이 1.7원 이상인 경우 신청기한이 지난 후에 신청을 하거나 체납액이 있다면 환급금의 30%를 체납액에서 감액을 합니다. 또한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이 부합하지 않으면 또 지급 금액이 줄어듭니다.

지원금 귀속기간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23년 하반기 24년 3월 1일 ~ 3월 15일
23년 정기분 24년 5월 1일 ~ 5월 30일
24년 상반기 24년 9월 1일 ~ 9월 15일

 근로장려금의 경우에 정기선청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고 이고 반기신청의 경우에는 상반기는 9월 1일 ~ 15일까지 그리고 하반기는 3월 1일 ~ 15일까지입니다. 신청을 정해진 기간에 꼭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기한이 지나서 신청을 하면 지원금이 줄어들어요!

 

지원금 귀속기간 신청기간 지급일
근로장려금 23년 하반기 24년 3월 1일 ~ 3월 15일 24년 6월
23년 정기분 24년 5월 1일 ~ 5월 30일 24년 8월 중순
24년 상반기 24년 9월 1일 ~ 9월 15일 24년 12월

 근로장려금의 경우에 신청기간에 따라서 지급을 받는 지급일이 다른데요. 보통 3달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에 꼭 신청하셔야지 근로장려금을 제대로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늦어지게 되면 지급일의 경우에 최대 2달 정도 기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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