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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0년 연말정산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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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이 밝았습니다. 이제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더 받을지 아니면 돈을 더 세금으로 내야할지 결정되는 때가 왔습니다. 진짜 연말정산으로 돈이 더 지출된다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안그래도 없는 월급 ㅠㅠ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내가 1년동안 실소득보다 세금을 더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냈으면 더 돈을 내야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개념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거 같습니다.

 

☆2020년연말정산 공제가 늘어나는 점은?☆

 세금을 더 낸다고 해야할까요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팁같은데 있습니다. 2020년 기준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자가 19년7월1일 이후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장료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문화활동을 장려하는 공제팁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가 세액공제됩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추세에 맞춰서 출산하는 하는경우에 메리트를 주는데요

※산후조리원 지출 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지만 혹시 안되있다면 산후조리원에 문의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액의 30%를 산출 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의 기준금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변경 되었습니다. 기부를 장려하려는 정책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와 감면 범위확대-

 중소기업에 취업자의 경우 15~34세까지 감면율을 90%로 취업 5년간 대상이 되는데 여기다 올해는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엽체 후유증 환자로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도 판정을 받을 수 있게 확대되었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직종을 고려한 법 소정의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 수당등) 월 정액 급여 요건을 190만 원에 이하에서 210만 원 이라 완화하고 적용직종이 추가 되었습니다.

 비과세 대상들의 정액급여를 월급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것을 190만원에서 20만원 더 늘려주고 직종도 늘려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자금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를 공제하며,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요건을 4억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합니다.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공제하고 주택의 금액도 4억~5억으로 늘어나며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실거주를 하고 있는 주택이 3억이하 주택인경우 임차하거나 월세를 공제해준다고 하니 월세를 사시는분들은 확인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2020년 연말소득공제가 줄어드는 분야☆

 늘어나는 혜택이 있다면 줄어드는 혜택들도 있겠죠? 아쉽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있네요... 역시 복지는 줬다 뺏으면 엄청 섭섭한거 같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20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부양한다고 판단해서 세액을 공제해주던 자녀세액공제가 20세이하 자녀라면 모두 기본공제대생자로 적용되던것이 이제 7세이상의 자녀만 공제가 하도록 변경됩니다.

 이는 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이중의 공제되는점을 고친건데 역시 줄어든다고 하니 아쉽습니다.

 

-면세점 사용액 신용카드 공제 제외-

 면세점에서 산 제품의 경우 이미 세금을 부과받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번년도에 공제대생에서 제외가 된거 같습니다. 면세점에서 사오는 제품들이 세금이 없다고는 하지만 고가품이 많기 때문에 여행을 가서 면세점에서 쇼핑을 해오시던 분들에게는 슬픈소식입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의료비 배제-

 많은 사람들이 병원비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가입자가 치료를 받았을 때 실제 부담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이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내가 보험사로 받은 실손보험금 수령액만큼 빼고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가 계산된다고 합니다. 속상한 부분입니다. 아플껄 대비해서 내는 보험인데 아파서 보험비를 받으면 그걸 또 세세하게 나눠서 공제를 못한다니 ㅠㅠ

 

이상으로 2020년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굉장히 장문의 글이 되었습니다. 이해하기 힘들실거 같은부분은 나름의 해석을 조금 붙여서 이해를 돕고자 해드렸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잘 하시구 다들 많이 환급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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